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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kr도메인 등록자를 대상으로 우선등록기간을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존 3단계 도메인 이용자 대상으로 야기되는 혼란 및 판매 목적의 악의적 도메인 등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 3단계 kr도메인의 등록자를 대상으로 우선등록기간을 운영하게 됩니다.
기등록자 등록기간에서 기존 kr도메인 등록자란?
기존 kr도메인 등록자란 2006년 3월 13일 이전에 kr도메인을 등록하신 분으로서, 등록하신 후에 계속 소유하고 계신 분을 의미합니다.
2006년 3월 13일은 도메인이름관리준칙 개정일이며, 홈페이지에 퀵돔(2단계 영문 kr도메인) 도입 관련 공지를 한 날짜이기도 합니다.
기등록자 신청기간 중, 도메인이 중복으로 신청 될 경우 우선권은 어떻게 되나요?
기등록자 신청기간 중 동일한 도메인에 대하여(예: abc.kr) 복수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상표권자 > 도메인 등록일자 > 추첨 순으로 등록인을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abc.co.kr 등록자와 abc.or.kr 등록자와 abc.seoul.kr 등록자가 abc.kr을 신청하였을 경우, ’abc’라는 문자열에 대한 상표권을 갖고 있는 신청인에게 우선등록권이 부여됩니다.
이때, 상표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퀵돔’ 신청인(기존 kr도메인 등록자) 명의로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상표등록원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상표명(abc)과 신청 퀵돔명(abc.kr)이 동일하여야 합니다.
abc.kr을 신청한 abc.co.kr 등록자와 abc.or.kr 등록자와 abc.seoul.kr 등록자 3분이 모두 ’abc’에 대한 상표권을 가지고 있거나 모두 상표권이 없어 우선등록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3단계 도메인(abc.co.kr, abc.or.kr, abc.seoul.kr) 중, 등록일자가 빠른 신청인에게 해당 ’퀵돔’(abc.kr) 등록에 대한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abc.co.kr과 abc.or.kr과 abc.seoul.kr의 등록일자까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등록인을 결정하게 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3단계 도메인과 상표가 각기 다른 등록증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3단계 도메인과 상표가 각기 다른 등록증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예 : 도메인은 주민등록증, 상표(abc)는 법인등록증으로 등록) 이런 경우 상표권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도메인이름과 상표가 각기 다른 등록증(또는 서로 다른 등록번호)으로 등록된 경우, 명의가 다르므로 상표권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동일인이 도메인과 해당 상표를 등록하였으나, 등록 시 각기 다른 등록번호(증)를 기재하여 상표권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퀵돔’ 신청 전, 도메인 등록인 또는 상표권자 정보(명의) 변경 절차를 통해 명의를 하나로 통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퀵돔(2단계 영문 kr도메인)이 뭔가요?
퀵돔은 2단계 영문 kr도메인의 브랜드입니다.
퀵돔(2단계 영문 kr도메인)은 nida.kr과 같은 짧은 형태의 도메인을 의미합니다.
퀵돔은 영어의 ‘Quick’과 ‘Domain’이 결합된 합성어로, 2단계 kr도메인이 가지고 있는 입력의 편의성과 더불어, 기존 3단계 도메인에 비해 줄어든 단계적 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퀵돔 신청 후, 취소는 가능한가요?
퀵돔 신청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선정한 kr도메인 등록대행자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취소 역시 신청하신 kr도메인 등록대행자에서 하셔야 합니다.
기존 kr도메인 등록자 우선등록 권한에 한글.kr도 포함 되나요?
한글.kr 도메인 등록자는 기존 kr도메인 등록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김철수씨가 김철수.kr이라는 한글도메인을 등록하셨다면, 김철수씨는 이미 2단계로 운영되고 있는 2단계 한글도메인을 등록하신 것입니다.
퀵돔이 생기면 기존 3단계 도메인은 없어지는 건가요?
퀵돔이 생긴다고 해서 기존 3단계 도메인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퀵돔(2단계 영문 kr도메인)과 3단계 도메인은 다른 도메인입니다.
3단계 도메인은 2단계 공공도메인(ex. co.ac.pe.or 등)을 통해 기능, 분류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이용자가 도메인 등록자 및 기관의 성격 등을 판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 퀵돔과 함께 3단계 도메인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중앙행정기관 및 헌법기관을 위한 우선 등록 기간을 둔 이유는 무엇인가요?
중앙행정기관 및 헌법기관은 기관 특성상 기관명 등에 대한 상표권을 가질 수 없어 우선 등록 기간 내에만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우선 등록 가능한 도메인은 기관의 대표 도메인 및 정부 시책 단어로 제한합니다.
유보어란 무엇인가요?
유보어란 도메인주소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자 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정된 최소한의 필수 단어이며, 등록이 금지된 단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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